'입찰 짬짜미' 건설사 임원 4명 기소
김포한강신도시·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7-28 17:49:3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GS건설 등 다수 건설사와 이들 회사의 임원들이 정부가 발주한 1000억원대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피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은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저해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4개 건설사와 임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4개 법인이다.
또 임원들은 강 모 GS건설 상무보(52, 환경국내영업), 정 모 코오롱글로벌 상무(49, 경영업담당), 송 모 대우건설 자문(54), 박 모 한라산업개발 상무이사(49, 에너지부문장) 등 4명이다.
반면 이번 기소에서 해외 체류 중인 동부건설 소속 손 모씨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소속 박 모씨 등 2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이어 6개 업체 입찰 담당자들은 서초구 양재동의 한 음식점에 모여 GS건설·동부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코오롱건설·대우건설·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별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남양주별내 공사에서 들러리를 선 동부건설은 531억7400만원을, 공사를 수주한 코오롱건설은 531억160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역시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과 공사를 수주한 GS건설의 입찰률 차이가 0.04%에 불과했다.
당시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는 627억원, 남양주별내 공사는 560억원 규모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같은 입찰 담합을 벌인 6개 건설사에 총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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