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세월호 수사공조 안하면 문책"

이성한 경찰청장 밝혀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7-28 17:54:2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이성한 경찰청장이 28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공조 및 협력체계를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확인과 아들 대균씨 검거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면서다.

이 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간 수사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이번 정부의 역점 방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적에 눈이 멀어 기관간 협조가 안될 때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유 전 회장의 변사체 발견에서 나타난 초동수사 헛점에 대해 "유병언 변사사건 초동 대처과정이 미흡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함께 많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기능이나 일부 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전반의 뿌리깊은 악습과 잘못된 관행 등에 기인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청장은 "위기의식을 갖고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검경이 수사 내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경·검 공동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유씨 부자 도피를 도운 핵심 조력자들이 대부분 검거 또는 자수하면서 이날부터 각 경찰서 검거전담반에 평상 근무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 모씨 등 일부 미검자 추적에 대해서는 5개 지방청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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