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원, 땅주인 몰래 토사 채취
인감증명·토지사용승낙서등 관련서류 토사 채취용도로 멋대로 사용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4-07-29 17:38:09
[시민일보=황승순 기자] 신안군의회 H 모 의원(62)이 땅주인 허락도 받지 않은 채 토사를 채취해 인근 공공시설 건설 현장으로 반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신안군과 토지 소유주에 따르면 현직인 H 군의원은 신안군 A면 소재 농지(田 2360㎡)를 소유자에게 사전 승인목적(진입로 사용)과 다르게 속여 토사채취를 위한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사채취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 의원은 당초 자신의 소유로 된 전답449-3(2360㎡), 449-7(2000㎡)번지 등 2필지를 2004년 12월에 매각한 후 인근 공공시설인 방조제 현장에 투입될 토사가 필요하다는 친척인 공사업자의 요구를 받고 인허가 관련 관계서류를 수집하는 과정에 정작 지주에게는 토사채취라는 정확한 사실 이유도 밝히지 않고 공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사용 승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는 관련 서류가 토사채취용 허가 구비서류로 둔갑, 신안군에 제출해 허가를 득하고 토사채취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유주 전 모씨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초 호박씨를 심는다며 진입로가 필요해 편지로 관련 서류를 알려드릴테니 서류를 발급 받아 보내달라고 했다”며 “땅 주인이 외지에 있다고 속이고 남의 소유 땅 흙을 팔아치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냐”고 분괴했다.
이처럼 조작된 관련 서류를 통해 허가된 농지를 살펴보면 문제의 농지 2필지는 4360㎡로 당초 1차 개발허가(2009년 8월6일~2010년 8월5일)와 2차 허가 신용리산 38번지 외 3필지 등 채취분량 8244㎥(루베.25톤(t)·덤프 479대분)를 신청했다.
그러나 3차(2013년 5월30일~2015년 6월30일) 산지 일시사용신고 당시는 허가를 신청했으나 신안군은 관련 구비서류조건이 부족해 본 정식허가는 발행하지 않고 임시허가를 받아 토사 채취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 관계자는 “토석채취허가 신청 당시 인감증명서 등 일부는 업체로부터 전자문서로 제출받았다”면서 “보관된 허가관련 자료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 B씨(57·압해읍)는 “행정관청에 대한 감시감독을 이행해야 하는 현직 의원이 오히려 편법을 동원까지 하는 행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현직 의원의 신분이 아니면 행위가 가능하겠냐”고 부도덕성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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