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 문건과 내용 일치··· 공작정치 의혹"

서울시선관위, '세월호특별법 반대 광고' 어버이연합 간부 고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7-30 14:59:2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일간지 광고와 새누리당 대외비 문건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공작정치'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어버이연합은 지난 28일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방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정부 선동으로 호도하는 망언이다. 이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어버이연합의 광고와 지하철 전단지, 문자메시지들은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과 일치한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밝혀야 할 대목"이라며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정치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선관위는 세월호 특별법을 호도하고 유가족과 야당을 모욕하는 일체의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에 대해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한정애 대변인도 논평에서 "2012년 대선 때는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를 어지럽히는 국기문란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언론마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권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오늘 재보궐선거일에 국민과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흑색전단이 등장했다. (새누리당)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들었다는 대외비 문건이 유령광고로 등장하더니 이제 삐라처럼 뿌려지고 있다"며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을 위한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면서 삐라를 뿌리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유언비어 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어버이연합의 간부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어버이연합은 지난 28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모 일간신문에 새누리당의 명칭을 나타내며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

B씨가 모 일간신문에 낸 광고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하로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 '국민들은 유가족 뒤에 숨어 이들의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들을 경계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시선관위는 전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또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및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 제공, 흑색선전·비방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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