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항소심 내실화···무죄 판결 잇단 뒤집기
1심 무죄 파기 35건·형량 가중 30건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4-07-30 18:02:53
[시민일보=임종인 기자]건설업을 하는 양 모씨(40)는 1심에서 공범의 위증으로 필로폰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범과의 계좌와 통화내역을 분석한 검찰 수사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상반기(1~6월)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 활동을 내실화한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35건이 이처럼 항소심에서 파기돼 유죄가 선고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 중 30건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또 무전취식 전과 34범인 엄 모씨(43)는 동종 범죄로 또 다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동종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직전에도 유사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징역 8월로 형량이 가중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은 형사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이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최후의 기회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앞으로도 항소심 공소유지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