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A의원 유권자 상대로 금품 살포 의혹 제기
A의원 "선거와 무관" 유권자 B씨 "의원통장에 반납"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4-07-31 17:42:23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신안군의회 A의원(재선)이 예비후보 당시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일보가 확보한 통장자료에 따르면 신안지역 유권자 B모씨는 지난 4월4일 지역금융을 통해 A의원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날 송금은 전날 한 모임 이후 개별적인 만남에서 A의원이 자신을 도와달라며 100만원(5만원권 20장)의 금품을 전달해 반납했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A의원은 "상대는 친구 관계로, 사무실 운영비에 보태라는 뜻으로 건넸다"며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는 본 선거일정을 앞두고 예비후보들간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터라 선거와 무관하게 전달했다는 의미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평소 금품을 전달하며 지내는 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사실결과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A의원은 제7대 상반기 의장단 후보에 거명되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와 관련,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직접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그 배경 등과는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을 포함한 제6대 신안군의회 의원들은 의회방문용 기념품을 적법절차 없이 지역유권자들을 상대로 살포했다는 선거법 기부행위 의혹으로 지난 5월쯤 경찰에 소환조사 받은 후 일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로부터 일괄 기소의견을 제출받은 검찰은 지난 14일부터 신안군의원10명을 대상으로 다시 소환해 사실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져 기소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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