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박수경 구속기간 연장 신청
13일까지 구속기간 늘어날듯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8-01 17:44:43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유병언 전 회장(73, 사망)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이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의 구속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연장 신청했다.
또 대균씨와 함께 체포된 수행원 박수경씨(34, 여)와 하 모씨(35, 여) 역시 구속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곳으로부터 상표권료, 경영자문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9여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우선 2008년부터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상표권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년 매출의 3%씩 총 35억원을 떼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 구속기소)와 공모해 200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달 매출액의 0.75%씩 상표권 수수료로 18억8400여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2007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로부터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5억3200만원을 받도록 지시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균씨와 함께 구속기간이 연장 신청된 박씨는 모친인 '신엄마' 신명희씨(64, 구속기소)의 딸로 대균씨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하씨는 경기도 용인시의 G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음식물 등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에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원파 총무부장 이 모씨(70, 여)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구원파 헌금 등 25억원을 빼돌려 세모그룹 계열사들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2012년 10월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의 식품판매대금 1억4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하고,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 포상금 명목으로 모금한 성금 1억원을 무단으로 영농조합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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