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 갈등은 여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01 17:47:4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동양증권이 배상할 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조정을 했던 것이 법원에 그동안 불완전 판매의 판례에 따라, 개인의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판정한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들은 이걸 불완전판매로 보지 않고 사기판매로 보기 때문에 100% 보상을 요구하다보니 이해가 충돌되고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은)불완전판매이기 때문에 그동안 불완전판매의 판례와 투자자들의 개인성향을 다 따져서 한 것"이라면서 '재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동일한 부분 재심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아마 법률적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심보다는 소송이 (피해자들)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동일한 집단에서 재심을 해봤자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별 기대를 안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검찰도 동양그룹 현회장 등을 지난 1월 1조3000억원의 사기 판매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와서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로 조정하는 것은 저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10월 동양그룹 회장의 형사소송판결이 날 것 같은데 거기서 사기죄를 인정받는다면 아마 손해액 100%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례가 LIG사기판매 받았던 피해자들이 100%를 배상받은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하나가 전권법에 의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게 있는데 이 재판은 법원의 허가만 받아서 진행되면 사실상 소수가 재판을 하지만 전체에게 똑같은 효력의 결정을 내리는 한국판 집단소송”이라며 “그 결과를 같이 본다면 법원이 사기죄로 인정을 한다면 100% 보상을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피해액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는 개별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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