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법 제정하라" 인권위서 이행 촉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8-04 18:18: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최근 군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가혹행위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국방부에 군인권법 제정 등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4일 성명을 통해 "최근 GOP총기사망사건, 군 부적응병사(관심사병)의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육군 제28사단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했다"며 "병영부조리, 관심사병 관련 직권조사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내 인명사고는 우리 군대의 병영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마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또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 사망병사에 대한 성추행과 가혹행위는 최소한의 인간 존중 의식이 우리 군대내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군인권법 제정 ▲군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장병 인권교육의 내실화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앞으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국방부 등 당국의 이행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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