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성범죄이력 찾아낸다

인천 부평구, 173개단지 점검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8-05 16:45:19

조회의무 위반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부평구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상반기 지역내 공동주택 173개 단지 가운데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구는 이달과 오는 9월 동안 나머지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는데 점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여부 등을 살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토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이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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