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6개월동안 총 54억 지급

강기윤 "지급 제한 시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8-05 17:24: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포함)에게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 5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4억792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4170만원을 지급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은 강남구(502명, 1억7470만원), 서초구(454명, 1억 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 4165만원) 등 강남3구가 가장 많았다.

이들 3구의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급인원은 총 1362명으로, 서울시 전체(5359명)의 25.4%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전까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해 수당지급을 중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전 국민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는 지침을 수정해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정부 재정난, 이중국적으로 인한 이중수혜 등의 문제로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재정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사실상 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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