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채무독촉, 개인회생, 파산면책 “무료상담” 통해 채무탕감!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8-06 16:00:00
매월 생활비와 전세자금대출이자, 아버지의 병원비 할부금까지 목돈을 모아놓은 게 없었던 양모씨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 등 카드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양모씨는 절망속에서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아는 지인에게서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 전화를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양모씨는 총 채무금액 1억원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15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모씨는 남편과 함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우선 압류로 인하여 통장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버는 적은 소득으로 빠듯하게 살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김영도 법무사(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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