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前 이사장등 18명 구속기소
비자금 조성·공금횡령등 혐의···거래업체서 리베이트도 받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8-06 17:35:11
[시민일보=문찬식 기자]해운비리와 관련해 전 해운조합 이사장 등 총 18명이 구속기소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등 2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4월20일부터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인천지역 연안여객선과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사, 해경, 해양수산부의 일부 간부들이 선박 안전 감독 업무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왔음이 확인돼 이같이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일부 운항관리자들은 출항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폐했으며 안전본부장은 운항관리자들에게 선사의 과승·과적 등을 눈감아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안전 점검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해운조합 소속 일부 임직원들은 선박안전점검업무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조합자금을 횡령했다.
특히 한국해운조합의 선박안전 관리업무를 감독해야할 일부 해경 간부는 선사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해경의 해운조합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하는 등 선사와 유착된 사실도 적발됐다.
KST로부터 선물을 상납받거나 KST 직원에게 검찰의 내사 착수 정황을 알려주고 검찰수사에 대비하도록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해양수산부 소속 사무관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해양수산부 지정의 우수정비사업장 중 상당수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자격 상태로 운영되거나, 검사의뢰 선박업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서로 유착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29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2명을 증거인멸로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월 해운조합에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해경 정보수사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해운조합 이사장과 안전본부장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 2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43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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