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 실종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8-09 10:34:52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야산에서 발견된 변사사건에 채무관계가 얽혀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에서 12시40분 사이 토지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며 피해자 B(36)씨를 유인, 도구를 이용해 뒷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A씨는 현재 사건 당일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강화서는 강화군 용정리 도로변에서 발견한 B씨의 지갑·휴대전화·사원증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B씨의 차량이 버려진 곳 인근에서 A씨를 태운 택시기사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강화서 관계자는 "범행 당일 정오부터 오후 4시2분까지 A씨의 이동경로를 담은 CCTV를 확보했다"며 "압수한 A씨의 슬리퍼에서 B씨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됐다. 기타 증거물로도 범행사실 모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사건이 2건 더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순찰하던 경찰이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서 부평구에 거주하는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시신은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여있었으며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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