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소득환류세’ 배당금 1.8兆 확대

뉴시스

  | 2014-08-12 14:54:57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힘입어 코스피200 기업들의 배당금액이 최대 1조7600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은 ▲A안 :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60~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B안 :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20~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등 2가지다.

12일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환류세 회피를 위해 배당을 충분한 수준까지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가장 보수적인 세율(A안 80%, B안 40%)을 책정한다면 시장의 총 배당금은 1조762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가장 완화된 형태(A안 60%, B안 20%)는 3755억원, 중간 기준(A안 70%, B안 30%)의 배당금은 9303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코스피200 소속 기업의 환류세를 추정하면 가장 보수적인 세율(A안 80%)을 적용했을 때 현대차의 환류세는 약 98억918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A안을 적용할 경우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33억6399만원), 삼성전자(30억8567만원), 두산중공업(7억491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중심의 B안(40%)을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의 경우 762억3870만원의 환류세가 추정된다.

HMC투자증권 김정호 연구원은 “배당수익률이 2%대에 안착하는 수준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코스피200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1.40%에 그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기업들의 자산이 과대 계상돼 ROE가 기술적으로 과소 평가를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 배당수익률이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유보율이 줄어들고 ROE가 개선된다”며 “‘기업소득 환율세제’ 신설로는 배당수익률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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