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검찰, 입증 부족"
변환봉 변호사 지적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12 15:47:35
"제출된 증거만으로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특정됐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재판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변환봉 변호사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해 법원의 판단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음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특정돼야 하고 적어도 어떠어떠한 시간표에 따라 어떻게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석기 의원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 암시를 하고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까지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그에 대해서 까지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놓고 볼 때도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특정됐고 조직분담, 역할분담이 됐다는 것은 조금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전망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관해 완전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지금 1심과 2심 법원이 계속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위치라든가 지위를 고려할 때 그 발언의 파급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고, 또 그로 인한 실제적인 위험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선동에 있어서는 적어도 유죄가 계속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사실 법원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선동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 한 감형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 결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쪽에서도 전면적인 논리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무부의 논리는 그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삼은 RO가 내란음모를 기획했고 통합진보당이 RO의 활동을 옹호하면서 RO의 활동이 사실상 통합진보당의 활동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RO의 실체성이 부정되면서 법무부의 논리체계가 무너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한 특정집단의 존재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RO를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논리적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을 특정으로 한 어떤 개인집단이 있었고 그 집단이 통합진보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체계를 개발하지 않는 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재판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변환봉 변호사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해 법원의 판단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음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특정돼야 하고 적어도 어떠어떠한 시간표에 따라 어떻게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석기 의원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 암시를 하고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까지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그에 대해서 까지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놓고 볼 때도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특정됐고 조직분담, 역할분담이 됐다는 것은 조금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 선동에 있어서는 적어도 유죄가 계속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사실 법원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선동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법리적으로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 한 감형의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 결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쪽에서도 전면적인 논리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무부의 논리는 그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삼은 RO가 내란음모를 기획했고 통합진보당이 RO의 활동을 옹호하면서 RO의 활동이 사실상 통합진보당의 활동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RO의 실체성이 부정되면서 법무부의 논리체계가 무너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한 특정집단의 존재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RO를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논리적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을 특정으로 한 어떤 개인집단이 있었고 그 집단이 통합진보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체계를 개발하지 않는 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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