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 심판, 형사법 위배"
새누리 이완구, 세월호법 수사권 부여 불가 재확인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13 15:48:4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문명국가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단하고 심판하고 기소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족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저희는 국민 전체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은 유가족이 참여해서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하겠다는 얘기인데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건 줬었다. 유가족 또는 유가족 대리인이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재판 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력구제금지원칙의 형사법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검경이 수사를 미진하지만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예정되기로는 20일 국정감사가 또 예정돼 있고, 상설특별검사제가 발효된 지 두달도 안 됐다”며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법을 만들어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조사, 수사, 기소를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에게도 조사, 수사, 기소권을 달라고 하면 우리 국가나 사회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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