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조기 가입 독려
구미소방서,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4-08-13 16:25:47
[시민일보=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영업장면적 150㎡ 미만 5개 업종에 대한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관련 법률에 의거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들 스스로가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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