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문사 사병 시신 '강제 화장' 추진 논란'
김광진 "軍, 법령개정 비밀작업 착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8-18 14:58:3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 의문사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방부가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병의 시신을 강제 화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군에서 자살 처리된 시신에 대해 유가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를 통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국방부는) 최종적으로는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 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책 기조로 천명한 후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유일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해 이를 위한 비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특히 자살 사유 입증 책임과 관련, "(국방부는) 자살로 처리된 군인의 죽음에 대해 유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님을 유족이 입증할 때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지금의 군 인권 적폐를 그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인을) 밝혀주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과 안장을 해주면 된다"며 "유족에게 그 시신을 강제로 빼앗아 화장하는 방식을 유족과 국민도 모르게 추진한다는 것은 아들 잃은 그 부모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또 죽이는 잔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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