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정확한 신청자격 무료상담으로 확인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8-19 09:49:50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커져서 이 모씨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모씨처럼 빚을 내 집을 샀지만 대출금의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서민들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 부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도 밝히고 부동산경기를 살리려도 법적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저신용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가 많은 연체자의 원금과 빚을 감면 지원해 주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파산’은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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