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많이 낼수록 자동차보험료 올라간다

2018년부터 점수제→건수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8-20 17:18:13

무사고땐 평균 2.6% 내릴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8년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액수가 많은 사람보다 사고 건수가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전망이다.

이는 사고 건수와 관계 없이 사고 크기(부상정도·손해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제도가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건수가 많은 사람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점수제'로 운영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2018년부터 '건수제'로 전환된다.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이 많을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반면 사고가 없거나 적을 경우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변경 기준에 따른 적용방식은 사고 크기와 무관하게 한 번 사고가 나면 2등급(50만원 이하의 물적 단독사고 1등급만 할증), 2번 이상 사고가 나면 3등급이 할증된다.

또 복합사고를 낸 보험 계약자의 할증폭도 최대 6등급에서 2~3등급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연간 최대 할증 규모가 9등급으로 제한된다.

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1년 동안만 사고를 내지 않으면 1등급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사고자의 할증 보험료 규모가 연간 2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1인당 평균 2.6%(총 2300억원)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사고를 많이 낸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받은 할증보험료는 무사고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1989년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며 "보험 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으로 사고를 많이 낸 사람들의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할증하고, 이 금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9년 말 266만대에서 지난해 말 1940만대로 7.3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47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물적사고 비중은 26%에서 58%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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