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유명무실'
실제 취업심사 통과율 91.5% 달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21 16:12:46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 지적
"취업이력제 조속히 도입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인 것으로 나타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지난 7월까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49건 중(자진사퇴 15건 제외) 411건(91.5%)이 취업 가능ㆍ승인 판정을 받았고 38건(8.5%) 만이 제한ㆍ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만 통과하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형식적인 제한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둬 한계가 있는데 단순히 업무 뿐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이력제 조속히 도입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인 것으로 나타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지난 7월까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49건 중(자진사퇴 15건 제외) 411건(91.5%)이 취업 가능ㆍ승인 판정을 받았고 38건(8.5%) 만이 제한ㆍ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만 통과하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형식적인 제한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둬 한계가 있는데 단순히 업무 뿐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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