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김기래 서울 중구의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8-25 17:46:28
| ▲ 김기래 서울 중구의회 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이 홀몸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8일부터 8일간 열리는 ‘제214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방치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를 뜻한다. 발의되는 조례안은 홀몸노인들의 경제·신체·정서·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몸노인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돼있다. 지원내용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도우미 파견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이며 특히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의 경우 호스피스 지원 및 사후 장례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독사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에도 이를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한 바 있다. 늦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구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제7대 중구의회가 무엇보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구청장은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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