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징계 교사 당연퇴직 추진
새누리 이노근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27 15:06:3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교사들이 성범죄로 인해 경징계만 받아도 결격 및 당연퇴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 및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만 결격 및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및 파면 해임 뿐 아니라 강등ㆍ정직ㆍ감봉ㆍ면책의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결격 및 당연퇴직된다.
이노근 의원은 “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행 등의 성범죄를 일삼고도 교사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교육계 현실”이라며 “어린 시절 믿었던 대상에게 당한 성범죄는 신체적ㆍ심리적 트라우마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범죄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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