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자 생활임금 적용 추진

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제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27 16:32:33

내달 임시회서 결정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단이 내달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단은 27일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맹진영 의원(48·동대문2)은 “조례안을 발의한 뒤 당내 민생처리특별위원회 주도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집행부와 새누리당과 협의해 시행 범위와 시기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이다.


이미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회도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울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은 시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곧 구성될 민생특위와 긴밀하게 협조해 조례 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원·성북구는 전국 평균 노동자 임금의 50%에 지역 물가를 감안한 임금 기준선을 정하고 구와 공공계약을 맺은 원청·하도급 직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약 330억원 규모의 공공계약을 맺는 노원구는 올해 1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데 연간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