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계 공무원 '교육부' 최다

373명 중 189명 차지··· 경징계는 46.6%로 솜방망이 처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28 14:47:21

새정치 유대운 의원 밝혀
"성범죄 징계 기준 강화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73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육부 공무원이 가장 많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조치된 국가공무원 373명 가운데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211명에 달했고, 그밖에 성매매로 징계 받은 인원은 86명, 성희롱은 76명 등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 28명, 법무부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파면된 경우는 42명(11.2%)에 불과했고 감봉(71명)과 견책(103명) 등 경징계가 46.6%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공무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거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속되고 있어 공무원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조직은 마땅히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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