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8-29 18:00:3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이 이른바 만만회(박지만, 이재만, 정윤회)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으로 규정하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사실 인사,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박지만씨 등 이른바 '만만회'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박 의원의 발언으로 박지만씨 등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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