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LH공사 비위행위 파면 직원 퇴직금 정상 지급”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9-01 16:55: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LH공사가 지난 2009년 통합 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LH공사 김 모계장의 경우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삿돈 4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 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
또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허 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300만원 전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이 가능하다.
함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 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