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간접고용자도 생활임금 적용

4차 본회의서 생활임금 조례 가결… 10일까지 노임단가 결정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9-01 17:39:1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측이 발의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를 원안 가결시켰다고 1일 밝혔다.


'성북구 생활임금조례'는 2013년 1월부터 구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던 생활임금제를 제도화 시킨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가 심의한 뒤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생활임금조례를 통해 기존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생활임금제도를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와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상 강제적 권고조항(제6조 2항)을 포함시켰다.


매년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공공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생활임금이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2014년 성북구의 생활임금액은 월 143만2000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의 절반인 8%를 더해 산정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4년 최저임금인 월 108만8890원(209시간 기준)보다 34만3110원 높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배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 소득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이를 극복할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을 할 뿐 아니라 소득주도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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