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1㎓ 대역 주파수 LTE용 전환이 특혜?

새정치,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 자초” vs. 미래부 “야당 집권 때도 주파수 변경”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9-04 16:18:4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KT의 3G용 2.1㎓ 대역 주파수를 LTE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두고 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4일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래부가 자의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 해 특정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3G로 그 활용이 한정된 KT의 2.1GHz 주파수를 미래부가 '규제개혁' 명분을 앞세워 LTE용으로 전격 허용했다"며 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2001년 2.1㎓대역 주파수 할당 시 명시된 IMT-DS방식과 LTE 방식은 전혀 다른 기술방식으로 이를 미래부가 사후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전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KT가 할당받은 3G용 2.1GHz대역은 반납 받거나, 회수하여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 미래부는 2.1㎓ 주파수 대역을 LTE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주파수 대역은 KT가 2001년 3G용으로 할당받은 것으로 201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KT는 LTE 가입자 증가에 따라 이 대역의 40㎒ 폭 가운데 20㎒를 LTE용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LTE도 IMT-DS 기술 방식에 추후 포함된 것을 근거로 KT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하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이번에 법적 근거도 없이 2.1㎓ 대역의 LTE 용도 변경을 허용해 KT가 막대한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됐다”며 반발했고, SK텔레콤도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와 이용자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 정책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주파수 용도 변경을 허용했었는데, 이제 와서 반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유럽의 경우에도 2.1GHz대역에서 LTE서비스 허용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LTE주파수 변경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6년 2G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LG유플러스의 1.8GHz대역을 3G로 허용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994년에는 SK텔레콤도 800MHz대역에서 1세대 아날로그를 2세대 디지털로 전환했었다.

SK텔레콤의 주파수변경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이뤄졌고, LG 유플러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주파수가 변경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