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외출?… 시간제 보육사업 실시

관악구, 직장인 위해 이달부터 보육시설 운영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9-11 15:45:17

맞벌이 1000원·주부 2000원 내면 이용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이달부터 직장인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최근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가 있어도 섣불리 취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보육 고민을 해결하고자 이달부터 서림동에 위치한 구립 복은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이란 자녀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종일제와 달리 정해진 시설에 필요한 시간 동안 자녀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방식이다.


보육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4000원이나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내에서 시간당 2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내에서 시간당 3000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급히 외출할 상황이 생기면 친·인척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게 됐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자녀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PC나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이용 하루 전까지 예약 가능하고 전화신청은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단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한부모 취업가구 등 맞벌이 가구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말 관악구 난향동에 시간제 보육기관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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