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양도·상속소득 부과기준서 제외될듯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9-11 17:31:3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함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그러나 퇴직·양도 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被扶養者)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뜻을 모았다. 단, 새 부과체계에 따라 급격하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단은 이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