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대중교통 기본조례안 발의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주민편의 증진 노력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9-14 14:25: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작3)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 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14일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대중교통 관련 책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 안전.보건위생.교육.홍보,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안 제3조),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안 제4조),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안 제5조)’는 조항을 둠으로써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교통위원장으로서 향후 10년 뒤를 바라보고 제2의 교통부문 개혁을 구상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춘 서울시, 그리고 교통복지가 가장 발달된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며 동 조례안은 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5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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