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협과 정치적 편향성?
이기문 변호사
이기문
| 2014-09-15 15:45:51
전 협회장 4인이 첫째,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주어야 된다는 법안의 입법청원과정에 대한변협이 관여를 한 것과 관련, ‘계속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주어야 하는 입장인지를 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변협은 '우리가 형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점을 설명했다. 둘째로 동행명령 부분과 관련하여 동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된 것임을 설명 받고 이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입장이었다.
전 협회장 4인의 우려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부분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특정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골간을 해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조율해서 이를 항의한다는 형식으로 언론에 알리고, 때를 맞추어 마치 물 만났다는 듯이 보수 언론이 일제히 현 대한변협 집행부를 시민단체로 활동하라는 형식으로 폄하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골간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오히려 전 협회장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대한변협은 특별법 초안을 만들면서, 공청회를 거치고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유사한 조사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분석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입장이 아니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사람에게 검사의 지위를 주어 그로 하여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의견이었다.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협회장을 했다는 사람들이 회동을 하고, 보수 언론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마치 대한변협이 특정 정치 집단의 지지를 하는 것인양 떠들어대면서 대한변협 현 집행부를 폄하했다. 어느 보수 언론에서는 심지어 사설에서 공격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오로지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입법을 도와 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고 정치적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태이다. 그들이 대한변협 집행부를 공격하는 행태야말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수많은 한시법을 제정해왔다. 그 한시법들은 때로 당시의 국가적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입법된 것들이다. 결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위헌적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는 있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시법의 제정이 법치주의의 골간을 흔드는 발상이 아니다. 대한변협이 세월호 특별법 초안을 작성한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한변협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비이성적인 행동들이며 정치적인 편향성의 표현이다. 보수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