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반려권한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협의만 하게 돼있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9-15 16:06:34
"내달까지 협의 미수용땐 법적다툼 불가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지정취소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다툼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에서도 법적 자문을 받으시겠지만 저희도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반려 권한은 없다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자사고 운영, 평가의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단지 (교육부와는)협의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원래 법상으로 말하자면 초등교육법상에 교육감의 권한인데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권한이 있다보니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돼 있다”며 “저희가 나중에 법적다툼을 하게 되면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까지 교육부가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 취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일단 청문회 절차라는 게 있는데 취소된 학교들이 항변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법상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직권취소를 하는 등의 법적 수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행정기관간의 충돌문제는 한 번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돼 있다. 대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혼란도 있고, 내년 입시를 선택해야 하는 중3 학생도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교육 영향평가라는 저희가 중시하는 기준에서만 보면 다 취소해야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는데 저희도 학교현장의 혼란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래주셨으면 한다”며 “또 그게 2013년 교육부의 입장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고교선택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고교선택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며 “전기에 외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이 다 몰려 있는데 그거 다 하고 후기에 일반고가 있다. 그래서 손을 봐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지정취소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다툼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에서도 법적 자문을 받으시겠지만 저희도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반려 권한은 없다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자사고 운영, 평가의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단지 (교육부와는)협의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원래 법상으로 말하자면 초등교육법상에 교육감의 권한인데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권한이 있다보니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돼 있다”며 “저희가 나중에 법적다툼을 하게 되면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행정기관간의 충돌문제는 한 번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돼 있다. 대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혼란도 있고, 내년 입시를 선택해야 하는 중3 학생도 있으니까 협의를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교육 영향평가라는 저희가 중시하는 기준에서만 보면 다 취소해야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는데 저희도 학교현장의 혼란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래주셨으면 한다”며 “또 그게 2013년 교육부의 입장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고교선택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고교선택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며 “전기에 외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이 다 몰려 있는데 그거 다 하고 후기에 일반고가 있다. 그래서 손을 봐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