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의사일정안 단독 상정··· 野 "직권상정 명분 만들기" 반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9-16 15:43:53
새누리 "국회의장에 결단 내려달라고 전달할 것"
새정치 "국회법에는 의장 본회의 소집권한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했다.
이에대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명분 만들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에 전체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회의 소집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께 의사일정 결정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의사일정안을 상정만 한 채 15분만에 운영위 산회를 선언했다.
현행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 개최와 의사일정안 상정으로 국회의장의 '국회 의사일정 결정권'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전 조건이 충족된 만큼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법 위배 소지가 있고,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반하며, 선례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번의 선례 중 1번은 여야 합의를 하고 난 후의 형식상의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의 사례"라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의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찾아와 "세월호 특별법이 양당 원내대표 간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고비만 넘으면 된다"며 국회 운영위 여당 단독 개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새정치 "국회법에는 의장 본회의 소집권한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했다.
이에대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명분 만들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에 전체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회의 소집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께 의사일정 결정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의사일정안을 상정만 한 채 15분만에 운영위 산회를 선언했다.
현행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우리당은 국회법 위배 소지가 있고,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반하며, 선례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며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번의 선례 중 1번은 여야 합의를 하고 난 후의 형식상의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의 사례"라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의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찾아와 "세월호 특별법이 양당 원내대표 간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고비만 넘으면 된다"며 국회 운영위 여당 단독 개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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