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열려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통과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9-17 17:50:0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14인 모두가 공동발의해 상정됐다.
이는 상임위원회의 현재 업무 중 예산 및 각 위원회 조례 처리 건수 등이 특정 위원회에 과도하게 편중된 것을 조정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6조의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기획재정국과 시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3호에 복지환경국 소관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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