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 바가지 횡포 주의
인천남동경찰서 경리계 양승하
양승하
| 2014-09-21 17:08:13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견인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소비자 불만 사례가 1362건이 접수됐는데, 유형별로는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73.7%)가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파손(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3.7%), 보관료 과다 청구(2.9%), 임의로 차량 해체 · 정비(1.8%)등이다. 견인차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견인 차량 업체와 견인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두어야 한다. 사고 시에는 가급적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인 운임이나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견인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한다.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무료견인 서비스번호(1588-2504)를 기억하고 이용하면 견인차량으로 인한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