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 정규직 인정 잇단 판결

이병훈 교수 "유사소송에 영향 미칠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9-22 18:11:5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1100여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관련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2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간접고용과 2년이 안 된, 불법시기가 확인된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며 “사측이 편법적으로 운영해왔던 간접고용 사내하도급은 더 이상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심판과정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1심에서 판결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더 노동자 편드는 식의 내용이 나올지는 판결마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전 2010년, 2012년에 내려진 판결이 일단은 법적인 하나의 근거처럼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간접고용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부재하고 있다.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보니 개별사업장에서 이런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사법적인 심판이 하나의 사건을 판단하거나 수습돼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법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화가 우선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사측이 현행의 노동관행을 개선하거나 보다 전향적인 타협을 해야 될 것”이라며 “문제되는 이런 비정규직들은 가급적 재판에도 결과가 나왔듯이 해소하거나 취소하는 식의 노사정의, 그리고 국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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