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참고인서 피의자 전환
경찰, 목격자등 진술 토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 확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9-24 16:27:4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장기전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이 김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이날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고발인 조사를 하고 김 의원에 대한 혐의를 법리검토 할 예정"이라며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 이 모씨(51)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의 혐의(업무 방해 등)를 확정하고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25일 오후 1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을 재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소환 대상자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총 4명이다. 이날 목격자 3명도 함께 출석해 대질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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