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생활임금 조례안 내달 1일 처리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서 원안 가결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까지 지원 받아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9-24 17:19: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10월1일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장(기획재정담당관)이 제안했으며 24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구는 앞으로 구 소속 근로자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생활임금' 지급을 권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액 사전고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서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10일까지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위원회는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당내용을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한편, 지난 18일 개회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회기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오는 10월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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