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억울한 누명 벗었다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부림사건' 피해자들 무죄 확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9-25 18:04:4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화 '변호인' 소재로 잘알려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씨(55)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지 않게 압수한 물품들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공안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부산대학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 사건이 일어나자 그 배후로 노씨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고씨를 지목했다.
법원이 결국 이같은 모진 고문 끝에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이 판결은 1982년 10월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부림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돼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당시 증거로 사용된 자백진술 등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부림사건 변론을 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인권 변호사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이를 소재로 그린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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