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233회 정례회 폐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 처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9-28 17:25: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가 지난 2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2013 회계연도 강남구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2014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예산안’등 총 7건의 안건 심의·의결을 끝으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본회의에선 이호귀 의원의‘세곡지구의 교통문제와 위례-과천간 철도건설 추진’에 대해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강남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 총 7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375억 2000만원 규모의‘2014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경정예산안」중 강남·세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로 인구증가 등에 따른「다목적 문화센터」건립을 위해 자곡동 628의 토지 매입·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논의를 펼쳤다.

논의에서 위원들은“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관리계획안 수립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사업목적,용도,기간,소요예산’등을 명확히 명기해 제출하고 반드시 의회의 의결로서 처리해야하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어떤 항목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제출된 자료 또한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질타에 행정국장은“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확히하지 않았으나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용지의 사전확보를 위한‘비축토지’성격으로 보아 이번에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열띈 논의 끝에“주변 문화시설 활용 등 정확한 수요예측과 타당성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한 후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키고, 4개 사업에서 삭감한 66억6600만원을,‘과천-위례간 동서철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비’등 2건의 의원발의 사업과 예비비로 증액편성한 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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