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연루' 김현 출당조치하라"
"金 의원, 도덕적 책임져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9-29 16:15:53
새정치 조경태 의원 직격탄
"당 지도부, 침묵으로 일관. 국민요구 안중에도 없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내 'Mr. 쓴소리', 조경태 의원이 29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김현 의원의 출당 조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은 혹여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김현 의원과 당 지도부는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 의원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인(김현 의원)의 비겁한 처신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고 '당과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술을 마시고 선량한 시민들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신분인 김 의원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더 이상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폭행관련 사건을 방관해선 안 된다.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사퇴 및 출당 조치를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외면하려 들지 말고 정직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법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리운전 기사 이 모씨의 변호인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오전 김 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안을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침묵으로 일관. 국민요구 안중에도 없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내 'Mr. 쓴소리', 조경태 의원이 29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김현 의원의 출당 조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은 혹여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김현 의원과 당 지도부는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 의원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인(김현 의원)의 비겁한 처신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를 보고 '당과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술을 마시고 선량한 시민들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신분인 김 의원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더 이상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폭행관련 사건을 방관해선 안 된다.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사퇴 및 출당 조치를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외면하려 들지 말고 정직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법적,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리운전 기사 이 모씨의 변호인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오전 김 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안을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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