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5채 보유해도 건보료 0원··· 법의 모순"

강동원 "15만명에 10만원씩 걷어도 年 1900억"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9-29 16:26:34

"부자라도 피부양자면 면제··· 잘못된 불공정 정책"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집을 5채 이상 보유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무려 15만8000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 또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5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 피부양자로 등재가 돼 버리니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법의 모순이고 또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지금 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면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요율이 확 올라가는데 주택을 5채 이상, 수십채까지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 산출액을 역으로 추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단순 계산을 해도 5채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 현재 15만8500여명이니까 이들에게 일정소득액을 역추적해서 월평균 10만원씩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900억원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2013년 7월에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켰는데도 아직 답이 안 오고 있다”며 “이분들 얘기는 소득파악을 해서 그 현황과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시에 건강보험의 재정변동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 등의 부분들을 연동시켜서 면밀히 재검토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소득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임대소득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보유자들에 대해 소득파악이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보험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소득의 범위나 보험요율 등의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세부쟁점들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쳐야하고 부과체계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이의가 없도록 빈부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