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團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규제 완화 추진
이정현 의원, 산진법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9-30 15:12:32
"업종별로 면적률 달리 정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산업단지내에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업단지내에 사업건축물을 세울 경우 제조업은 업종별로 3~20%의 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비제조업은 모든 업종에 40%의 단일면적률(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이라 함은 폐기물 재활용업, 컨테이너 등 물류업, 창고업, 페수처리업,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운송업, 전기업, 엔지니어링, 출판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유류보관업 등이 있다.
토지이용 형태와 건축물 규모가 다양한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일률적으로 제조업의 최대 기준공장면적률 20%의 2배에 달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건축물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한 비제조업인 컨테이너 물류업, 폐기물 재활용업은 현행법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투자비용이 발생했다”며 “안전이나 환경보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업도 마찬가지인데 위험물탱크의 이격 설치로 인해 넓은 부지면적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면 안전거리 확보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내에 있는 비제조업에 대한 40%의 일률적인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제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비제조업도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및 환경보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산업단지내에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업단지내에 사업건축물을 세울 경우 제조업은 업종별로 3~20%의 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비제조업은 모든 업종에 40%의 단일면적률(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 형태와 건축물 규모가 다양한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일률적으로 제조업의 최대 기준공장면적률 20%의 2배에 달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건축물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한 비제조업인 컨테이너 물류업, 폐기물 재활용업은 현행법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투자비용이 발생했다”며 “안전이나 환경보존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업도 마찬가지인데 위험물탱크의 이격 설치로 인해 넓은 부지면적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면 안전거리 확보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내에 있는 비제조업에 대한 40%의 일률적인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제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비제조업도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및 환경보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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