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과장, 자발적 보상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4-10-02 10:40:10

▲ 싼타페 보상 홈페이지에 실린 보상개요
[시민일보=전형민 기자]현대자동차 싼타페DM의 연비과장으로 인한 연비보상 소식이 전해졌다.

1일 현대자동차 측은 싼타페 연비보상 안내 전용 홈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알렸다.

홈페이지에서는 싼타페 소유자가 차대번호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인지를 조회할 수 있고, 연비보상 신청을 위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다.

연비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전국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산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싼타페 연비보상 금액은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4527km기준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되고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이 계산되며 2014년 8월 14일 이후의 신차 구입 고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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