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정례회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가결
청렴 지방의정 수행 환경 만들어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10-06 17:30:2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구로구의회가 지난 2일 조례안, 의견청취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40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월12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된 안건은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정취 ▲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구로구 201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201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8건이 원안가결됐고 ▲2014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수정가결돼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구의회는 김명조 의장 외 5인이 공동발의해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22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88건, 우수사례 78건의 결과를 냈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7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구민의 기대와 의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구의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며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 시정·보완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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