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 개선 추진
노원구의회, 봉양순 의원 발의 '개선 촉구 결의안' 본회의서 원안 가결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10-06 17:31:35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의회는 6일 제217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진행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오광택 의원이 ▲역점사업 실행계획과 문제점, 보완책 ▲입찰방식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보완책,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기회 균등, 객관성 확보 ▲ 생활임금조례 실행 여부에 대해 질문했으며, 김용우 의원은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김경태 의원은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노원구 임대아파트 추가 건설과 관련해 질문했다.
또한 봉양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제도 등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지난 9월29일 열린 제1차 본회의 휴회 중에 접수돼 6일 열린 2차 본회의에 부의, 원안 가결됐다.
한편, 구의회는 지난 9월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회를 시작해 지난 2일까지 상임위별 안건심사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으로 회기 마지막날인 8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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