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자원 공유촉진 조례 내년 시행

용산구의회, 해촉규정 추가 후 정례회 마무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10-07 17:47:18

추경예산 90억 확정… 오는 22일 임시회 개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의회는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당면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공공자원·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공유촉진 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가로수 부식공사 등 2건에 대한 시설비 212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공원녹지과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 등 4건에 대한 인건비에 총 212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돼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0억794만5000원으로 최종확정됐다.

한편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다음 회기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될 '제210회 임시회'를 오는 22일부터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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